【 앵커멘트 】<br />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.<br />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 최은미 기자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네,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 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, 임대료 상승률은 5% 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의사일정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,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 처리됐는데요.<br /><br />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<br />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.<br /><br />『오늘 법사위 SYNC』<br /><br />.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어제 국토위를 통과한 '전·월세 신고제' 법안까지, 당정이 추진...